화이트칼라 ‘뇌물·횡령·배임’ 무겁게 처벌

입력 2009.06.30 (22:09)

수정 2009.06.30 (22:44)

<앵커 멘트>
앞으로는 화이트 칼라 범죄를 둘러싼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엄격해진 새 양형 기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00억 원대 횡령 혐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000억 원대 배임 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벌 회장들에 대한 법원의 잇딴 솜방망이 판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 거의 예외없이 징역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횡령이나 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징역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 새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뇌물죄 역시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할 경우에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우진(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뇌물범죄, 배임 범죄의 형량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법관의 재량권을 대폭 제한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는 뇌물과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로 내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미 재판중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새 양형기준의 칼날을 피하게 됐습니다.

새 양형기준 시행에 맞춰 검찰도 법원의 봐주기 판결을 감안한 부풀리기 구형을 하지 않도록 자동 구형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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