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대규모 벌채…허가 기준 논란

입력 2009.07.01 (07:11)

수정 2009.07.01 (08:07)

<앵커 멘트>

최근 원주의 한 야산에서 대규모 소나무 숲에 대한 벌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어낸 소나무 가운데, 수령이 30-40년밖에 안 된 것들도 많아, 벌채 허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소나무를 베어낸 야산.

한쪽면이 민둥산처럼 변했습니다.

골짜기 건너도 마찬가집니다.

벌목 면적은 어림잡아 10헥타르 정도.

곳곳에 남아 있는 밑둥이 예전에 이곳이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던 자리임을 말해줍니다.

나무 굵기는 어른 한 뼘 정도에서 한 아름이 조금 안 되는 것까지 제각각입니다.

벌목된 소나무들은 일정한 크기로 잘려 산 중턱에 쌓여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나무의 벌목 수령은 50년 이상.

나무 열 그루의 나이를 세봤습니다.

50년이 넘는 것이 2그루뿐이고, 40년 이상이 6그루, 30년생도 2그루가 포함돼 있습니다.

벌목업자는 빨리 자라는 외래 품종이라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벌목업자 : "리기다라고 있어요. 리기다 나무는 25년만 되면 베거든요."

하지만, 관공서의 벌목 허가서류에는 종류는 토종 소나무를 일컫는 '강원 지방 소나무'로 쓰여 있습니다.

또, 벌목 허가 면적은 12.5헥타르에 숲의 나이는 50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숲의 나이는 나무 3그루를 베어내 조사한 추정칩니다.

<녹취> 담당 공무원 :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구요?) 예. 개인 재산인데 잘라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많지 않아요."

이런 벌목 허가서를 근거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는 소나무 9천여 그루가 잘려 나갔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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