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해외여행 사고’ 여행사 배상책임 판결 잇따라

입력 2009.07.05 (21:53)

<앵커 멘트>

여행사가 기획한 단체여행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여행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철 앞두고 눈 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인천공항은 여행사를 통해 해외 단체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인터뷰> 황병우 (해외 여행객) : "제가 알아서 정보를 찾는 게 아니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단체여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책임은 누구 몫일까, 싸이판 여행 중 스킨 스쿠버 선택관광을 포기한 이모 씨.

수영을 못하는 이 씨는 해변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다 그만 사고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여행사가 선택 관광을 포기한 사람의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며 이 씨 가족에게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히말라야 여행 중 관광버스 안에 카메라를 두고내렸다 도둑을 맞은 송모 씨, 1,2심 법원 모두 여행사가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광버스를 비워 둬 심혈을 기울여 찍은 사진 8백장을 잃어버린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수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법원은 이러한 종류의 소송에서 여행업자의 전문성을 전제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안전배려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 2년 전 뉴질랜드 한인 관광버스 전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여행사는 5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갈수록 여행사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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