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딸까지 태우고…” 아찔한 추격전

입력 2009.07.11 (21:46)

<앵커 멘트>
시속 130킬로미터를 넘나들며 한 시간이나 도주하던 차를 경찰이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차 안엔 운전자의 부인과 어린 두 딸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승용차 한 대를 순찰차가 바짝 뒤쫓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중앙선을 넘나들며 승용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가까스로 앞을 가로막은 경찰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거침없이 순찰차를 밀어붙이며 또다시 도주합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충남 공주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벌인 아찔한 도주극으로, 우연히 주변을 지나던 견인차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시속 130km의 빠른 속도로 공주에서 부여를 지나 서천까지 무려 100km를 달아났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순찰차 등 차량 두 대가 이처럼 부서지고,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10여 대를 동원한 끝에 한 시간 만에 운전자 33살 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부인은 물론 6살과 2살 난 어린 두 딸까지 태우고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이유는 향군법 위반 등으로 부과된 벌금 170만 원을 미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녹취> 박00(도주 운전자) : "생활고 때문에, 벌금 때문에 도주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인터뷰> 최상민(충남 공주경찰서 경장) :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죠. 피의자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할 때, 반대차량과 부딪힐 뻔한 적도 많았고."

박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혐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무모한 도주극은 자칫 대형사고를 부를뻔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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