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 상품 거래세 부과…주식 시장에 찬물?

입력 2009.08.09 (22:05)

수정 2009.08.09 (22:05)

<앵커 멘트>

당정이 증시 파생상품에 주식처럼 거래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세수 확보 차원이겠습니다만 세금이 없는 나라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승조 기가자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가지수 선물 등 지난해 우리나라 증권시장 내 파생 상품 거래규모는 8천6백조 원.

한나라당은 이번 주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는 파생 상품에도 주식처럼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의 최대 0.03%, 옵션의 경우는 최대 0.1%의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혜훈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 "현물시장에서는 이미 거래세를 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조세의 불형평성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거래세가 파생 상품에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선물 옵션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투자자들이 세금이 없는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녹취> 파생 상품 거래 관계자 : "제 생각엔 일단 시장에 한 20~30%의 자금을 제공하는게 증권회사 딜러들이예요. 아마 그 친구들은 거의 다 빠질거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 파생상품은 대부분 현물주식시장과 연계돼 있어 현물주식시장까지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해 외국인 자금이 싱가포르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선물 지수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상당한 외국계 자금이 중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