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사범’ 150만 명 8·15 특별 사면

입력 2009.08.11 (22:07)

<앵커 멘트>
광복절을 맞아 150만명이 특별 사면됩니다.
기업인과 정치인은 모두 빠졌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지, 정윤섭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은 무엇보다 친서민형이라는데 있습니다.

이른바 생계형 서민 범죄가 주요 대상이라는 겁니다.

<녹취> 김경한(법무부 장관) : "광복을 경축하고, 서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 민생 안정과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실제 사면 대상자 152만 여명 가운데 운전 면허 관련 대상이 150만 5천 명, 98%입니다.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정지자는 바로 정지가 풀립니다. 면허취소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뒤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면허정지나 취소처분 절차가 지금 진행중인 운전자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 입장을 밝힌 6월 29일 자정 이전에 적발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거나 무면허.인명사고 음주 운전자, 뺑소니 등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업과 해기사 면허 관련도 만 천여 명이 사면되고, 일반형사범 9천 4백여 명도 포함됐지만 살인.강도 성폭력. 뇌물수수 등은 제외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특사는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일에 282만 명, 지난해 8.15 때 34만 명에 이어 이번이 세번 째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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