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건희 집행유예, 온정주의 판결”

입력 2009.08.14 (13:43)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관행을 반복했다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선고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을 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는데 삼성SDS 사건과 관련한 배임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는데도 똑같은 형량이 선고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해액을 사후 변제했고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재벌에 대한 온정주의적 판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이번 판결로 적어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도 인정됐다"며 유죄 판결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삼성그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지배 구조를 개선해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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