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월세 소득 공제 혜택 ‘내년 첫 시행’

입력 2009.08.21 (07:29)

<앵커 멘트>

정부가 서민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내년에 3조원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밀린 세금을 면제해주고,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도 소득공제 해줄 방침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김모 씨는 올해 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체납돼서, 은행 대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녹취>김00(폐업 자영업자) : "은행도 갈 수 없고, 재기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업실패를 겪은 영세 자영업자의 회생을 돕기 위해 정부는 최고 5백만 원까지 밀린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평균 수입 2억 원 이하인 폐업 자영업자들로,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의 세금 납부 유예 기간을 현재 9달에서 최대 18달까지로 늘어납니다.

세금을 5백만 원 이상 안 내면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던 것도 내년부턴 천 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 근로자들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숙인 쉼터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도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윤영선(세제실장) : "월세 소득공제 등의 신설된 제도라든가 기왕에 있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합치면 지원효과가 약 3조 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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