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 보자식’ 가처분 신청…부작용 많아

입력 2009.08.28 (22:04)

<앵커 멘트>

돈과 시간 많이 드는 소송 대신 단 돈 몇 천원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이 폭주하는데요.
부작용도 참 많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 중 시비 끝에 소송에 휘말린 이 모씨, 난데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녹취> 이○○ :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을 피해다닐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것 때문에 비용도 들여야하고 시간도 내야 하고..."

재판부가 상대방 신청을 기각했지만 덕분에 여러 차례 더 법정에 불려나가야 했습니다.

40대 한 여성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 방해를 받았다, PC방에서 일을 잘 못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했다 등 각종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10건 이상 낸 경우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같은 이런 사건은 변호사 없이 단돈 2천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과 달리 빨리 결과가 나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소송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마구잡이식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판사/서울중앙지법 공보관) : "가처분 신청이 남발될 경우 정작 구제가 필요한 사람의 권리 실현이 방해 받거나 때를 놓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싼 값에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신청 사건, 하지만 자칫 남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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