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꼼짝마!’…시내버스가 단속

입력 2009.09.01 (22:09)

수정 2009.09.02 (08:25)

<앵커멘트>

서울시가 내년부터는 시내버스에 달린 무인 카메라를 장착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잡아냅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내버스 앞 부분에 달린 무인 단속 카메라입니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전용차로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대전에서 처음 도입돼 단속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내년부턴 서울에도 도입됩니다.

<인터뷰> 조전기(시내버스 운전기사) : "하루에 한 10번에서 30번 정도 (버스전용차로로) 끼어드는데요. 갑자기 뛰어들어서 제가 땀이 막... 갑자기 놀라서 땀이 줄줄 흐를정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이 들어오면 단속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고, 1초에 20장을 촬영해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또 도로 옆에 차량을 세워놓을 경우, 앞 뒤 시내버스가 연속으로 촬영해 5분 이상 같은 장소에 차를 대놨으면 주정차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촬영된 정보는 무선으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의 중앙서버로 전송된 후 차적조회를 거쳐 해당 구청에 통보됩니다.

<인터뷰> 이영복(서울시 교통정보팀장) : "일체 인력이 필요없이 자동 단속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들고, 언제든지 다른버스에 장착가능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적용대상은 시내를 관통하는 152번과 260번, 417번 등 3개 노선의 버스 12대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두 달 후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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