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함부로 버렸다가 ‘과태료 5만 원’

입력 2009.09.01 (22:09)

수정 2009.09.02 (07:43)

<앵커 멘트>

아무 생각 없이 담배 꽁초 마구 버렸다가는 담배 20개 값을 날리게 됩니다.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도블록 곳곳에 끼여 있는 담배꽁초들...

빗자루로 쓸어 봐도 쓸어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취> 환경미화원 : "(가로수에 더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재떨이 역할이죠."

이처럼 길바닥에 넘쳐나는 담배꽁초를 줄이기 위해 등장한 2인 1조의 단속 요원들...

거리를 오가며, 때로는 멀찍이 서서 흡연자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녹취> 김배곤(강남구청 무단투기단속팀) : "짧은 것은 주변에서 버릴 것이라는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주시를 하는 거죠."

갑자기 바빠진 단속 요원들이 떨어진 꽁초를 집어 들고 누군가를 쫓아갑니다.

<녹취> 김배곤(강남구청 무단투기단속팀) : "죄는 아니지만 기초질서 위반으로 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창피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은 과태료가 아깝기도 합니다.

<녹취> 단속 적발자 : "죽고 싶죠. 불만이 있죠. 어떻하겠어요. (얼마짜리야?) 5만 원짜리라고 그러네."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잡아떼거나 도망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녹취> 김배곤(서울시 강남구청 무단투기단속팀) : "금방 담배를 버리고 담배 연기가 나는 것을 보여줘도 내 담배 아니라는 거에요."

서울시는 9월 한 달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인력을 평소보다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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