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밝힌 ‘CCTV’…10억 원 배상 판결

입력 2009.09.11 (22:10)

수정 2009.09.11 (22:42)

<앵커 멘트>

폐렴에 걸린 한살배기가 병원에서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과실임을 밝혀낸 건, 다름아닌 CCTV 화면이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4월, 한 살배기 A양이 폐렴으로 한 대형병원을 찾았습니다.

해열제를 먹은 뒤 갑자기 구토증세를 보인 A양은 안타깝게도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부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맞섰습니다.

지루한 소송을 끝낸 건 아버지가 찾아낸 병원의 CCTV, A양이 구토증세를 보인지 30여 분 뒤, 간호사들이 안고 나와 응급실 침상에 눕힙니다.

이 때가 오후 2시 14분, 의사도 없이 간호사들이 응급 처치를 시도하지만, 시간만 흘러갑니다.

8분 뒤인 2시 22분, A양은 심폐소생실로 옮겨지고 그제서야 의사가 따라 들어갑니다.

엄마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다행히 호흡을 되찾았지만 결국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전고법은 이 CCTV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이자까지 포함, 1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백경희(환자 측 변호사) : "CCTV가 입증 자료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인터뷰> 김기정(병원 측 변호사) : "병원측에 너무도 과다하게 책임 비율을 인정했고, 간병비에 있어서도 2인 상시 계호를 인정해서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법원이 결정한 10억 원은 국내 의료 소송에서 집단 소송을 제외하고 가장 큰 손해배상액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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