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수목장 규정, 불법 부추긴다

입력 2009.09.11 (22:10)

<앵커 멘트>

엉터리 수목장 실태 어제 보도해 드렸죠.

그런데 알고보니 수목장 규정도, 불법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비영리 법인의 수목장집니다.

숲 속에 수목장지를 조성하려다 여의치 않자, 우선 평지에 소규모 시범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녹취> 수목장지 관계자(음성변조) : "경사도가 20도가 넘으면 할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산에 그런곳이 어딨어요..허가받는게 쉬운게 아니라구요..."

관련법에 따르면 사설 수목장지는 면적이 10만㎡ 이상, 경사도는 21도 이하의 완만한 산림에서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어렵게 부지를 마련해도 진입로와 주차장,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허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천연림을 활용한 수목장지 조성에 민간 장묘업자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와중에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불법 수목장지가 판치고 있지만 당국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 "(최근 불법사례에 대해 실태파악됐나요?) 최근에는요? 없는데요..."

사설 수목장지의 자연림 훼손과 불법영업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는가운데 수목장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만여 개에 이르는 기존 공설묘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록(한국 미래 장묘문화 개선연구소장) : "공설묘지를 활용하면 자연훼손도 막고 비용도 줄이고 더 많은 유골을 안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선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목장지 관련 장사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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