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킨 등 18개 외식업체 가맹점에 횡포

입력 2009.09.15 (20:31)

수정 2009.09.16 (08:36)

<앵커 멘트>

요즘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싶어 피자점이나 치킨점 등 체인업에 관심을 갖는 퇴직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유명 외식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을 내세워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맹점만 천 개가 넘는 교촌치킨.

5년 마다 주기적으로 점포 인테리어를 바꾸도록 요구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한꺼번에 수 천만원씩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인터뷰>김 모씨(교촌치킨 前 가맹점주) : "가맹점만 위한 것도 아니고, 본사도 얻어지는 이익이 분명히 있는데...쥐꼬리만한 소득의 1/3이 인테리어로 나가니까"

재료값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요구하거나 광고비도 가맹점에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승철씨는 무리한 요구에 맞서다 결국 점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최승철(도미노피자 前 가맹점주) : "몇억씩 들여서 프랜차이즈 냈는데 이거 하기 싫다고 몇억 들인거 포기하고 나가요? 이미 시작한 이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공정위는 국내 유명 외식업체 18곳의 약관중 58개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치거나 삭제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가맹점에 시설 교체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거나 기존 가맹점을 넘겨 받을 때 가입비를 다시 받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또 가게를 그만 뒀을 경우 유사 업종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조홍선(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열악한 영세가맹점에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가맹 계약서와 별도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뒤 가맹점 관리를 하고 있어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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