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09.09.16 (22:09)

<앵커 멘트>

희대의 정관계 로비 사건,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 태광실업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

<녹취> 박연차(구속 수감 당시) : "(리스트에 구체적인 이름도 나오는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인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마당발 인맥이란 소문답게 박 전 회장이 뿌린 돈은 90억 원, 돈을 받은 인사는 2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끝을 가늠할 수 없다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막을 내렸습니다.



검찰 기소 이후 9개월 만에 1심 법원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뿌리고 수백 억원의 세금을 포탈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천억 원이 넘는 세금과 벌금을 낸 점과 태광실업을 세계적인 신발 회사로 키워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로비 규모에 비해 관대한 형량이란 지적에 법원은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중형을 선고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승영(전 정산개발 사장/박연차 최측근) : "(아무래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업 인수나 매각 청탁과 함께 백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여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21명 중 지금까지 14명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광재,박진 의원 등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7명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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