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경찰 실수로 엉뚱한 피의자 석방 外

입력 2009.09.16 (22:09)

1. 경찰 실수로 엉뚱한 피의자 석방

서울 수서경찰서는 실무자가 출감 지휘서에 50살 강모 씨 대신 55살 박모 씨의 이름을 써넣는 바람에 박 씨가 잘못 석방돼 전 직원을 동원해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실수로 풀려난 피의자 박 모씨는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일하다 회사가 도산하자 회삿돈 10억여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2. 8월 취업자 9만 9천 명 증가

통계청은 계절요인을 제거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3백64만 2천여 명으로 전달보다 9만 9천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희망근로 효과가 사라지면서 4만 명이 줄었던 취업자 수는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3. 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 재투표 결정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새 집행부 선거 개표 과정에서 기표가 안 된 백지 투표용지 1장이 발견되자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개표에서 1, 2위를 차지한 후보들은 재투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선거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4. 성곡미술관, 신정아 씨에 손배 소송

성곡미술관은 신정아 씨가 지난 2005년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시회 비용 2억여 원을 빼돌려 사용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신씨는 학력을 속이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구속 기소된 뒤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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