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섯 명이 희생된 임진강 사고는 인재였다,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입니다. 경찰은 고장난 경보시스템을 방치한 수자원공사 직원 등 6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수자원공사 경보시스템 담당자 송모 씨와 연천군 재난담당근무자 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진강의 수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있었는데도 송 씨와 고 씨가 사고 당일 고장을 방치하거나 수위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해영(경기도 연천경찰서장) : "26회의 통신장애 문자메시지 수신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평소 시스템 고장을 대비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사고 발생 두시간 전부터는 경보를 울릴 수 있었고 야영객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또, 근무지를 이탈한 군청 관계자와 직원들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연천군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임진강 경보시스템을 북한이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서버에 대한 조사결과, 디도스 공격 등 외부로부터의 접속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자원공사 무선송수신장치에 대해 국과수에 정밀분석을 의뢰했지만 고장 원인을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