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일제 조사…신고포상금제 도입

입력 2009.09.21 (08:18)

<앵커 멘트>

형편이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퇴직자들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판매가 다시 고개를 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단계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줍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무리 지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취업 박람회로 알고 찾아간 곳, 알고보니 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모집 설명회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이 모씨도 이 업체를 찾았다가 얼떨결에 4백만 원이나 대출을 받아 물품을 사야했습니다.

<녹취> 이모씨(다단계 업체 피해자) : "취업박람회라고 알고 갔는데 피라미드를 그리면서, 소개를 할 경우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업체 말에 혹해서 2년 넘게 다단계 판매를 했던 고재철 씨도 후회가 큽니다.

주변 사람들과 연락도 끊긴데다, 남은 건 빚 뿐입니다.

<인터뷰> 고재철(다단계 업체 피해자) : "5백만 원 이상 번다는데 내가 저 자리까지만 가서 이 빚 한번에 청산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자 했죠. 돈 바라보고..."

공정위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해 다음달부터 직권 조사에 나섭니다.

물건값의 35%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는지 130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을 파는 지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는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신고하면 최대 백만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공정위는 또 취직을 시켜줄 것처럼 속이고 노인과 대학생을 다단계 설명회에 끌어들이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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