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나영이 사건’ 엄정 형집행” 지시

입력 2009.09.30 (15:59)

수정 2009.10.01 (07:43)

KBS 시사기획 쌈이 보도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하고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8살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해 신체 일부가 영구 손상된 이른바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은 가해자 조모 씨에 대해 가석방없이 형을 엄격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출소 이후에도 7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철저하게 감독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관련 양형 기준을 상향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양형 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에 대해 징역 6년에서 9년을 선고하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7년에서 11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나영이 사건 발생 직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고 협력 병원을 통해 치료비를 25% 할인받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말 8살 초등학생 A양이 등교길에 5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신체 일부가 영구 손상된 사건으로 지난 22일 KBS 시사기획 쌈에 소개된 뒤 가해자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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