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생 입맞춤·엉덩이 치면 강제추행”

입력 2009.10.01 (10:18)

수정 2009.10.01 (11:09)

지나가는 여자 초등학생을 불러 볼에 입맞춤하고 엉덩이를 친 50대 남성이 강제 추행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9살 최 모씨에게 벌금 2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최 씨가 껴안고 볼에 입을 맞췄고,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는 시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아동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에 비춰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의 허용 한계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쪽에서 최 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의 한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던 9살 A양을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뒤 엉덩이를 툭툭 쳤습니다.
이에 A양과 함께 있던 친구 B양이 최 씨의 행동이 성교육 시간에 배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A양 어머니에게 알렸고, A양 부모는 최 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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