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兒 볼에 뽀뽀 50대 벌금 천만 원

입력 2009.10.02 (14:39)

이웃에 사는 8살 여자 아이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50대 남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살 문모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지만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던 8살짜리 아이들을 제지하고 볼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해 추석 무렵과 올 1월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 어린이 2명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볼에 입맞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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