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성폭행범 얼굴 등 신상 공개

입력 2009.10.02 (22:02)

<앵커 멘트>

앞서 보신 엉뚱한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아동 성범죄자는 사진과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미국은 13년 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4년 미국 뉴저지에 살던 7살 소녀 메건은 강아지를 주겠다는 이웃 남성의 집에 들어갔다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습니다.

당시 33살이었던 가해자가 이전에도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뉴저지주는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메건법'을 만들었습니다.

'메건법'은 1996년 미국의 모든 주로 확대돼 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2005년 9살 소녀 제시카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자 더 강력한 아동 성폭력 방지법인 '제시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동 성폭행범에게 최저 25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위치추적장치를 차도록 한 겁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에서도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만큼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1997년부터 관련 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아동 성범죄 기록까지 공개하고 있고, 지난 3월부터는 영국도 자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사르코지(프랑스 대통령) : "아동 성폭행범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해 각국은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오인되는 상황을 막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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