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식품으로 수입…단속 ‘나몰라라’

입력 2009.10.08 (22:00)

<앵커 멘트>

한약 재료를 약이 아닌, 식품으로 수입하면 중금속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수입업자가 판치고 있는데, 식약청은 나몰라라 합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약재 시장.

창고안에 한약재가 든 자루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여온 한약재들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수입된 것들입니다.

<녹취> 한약재 수입업체 사장 : "도매상이나 일반 제약회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식품회사 갔다가 역으로 이제 한의원이나 도매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수입되는 한약재는 모두 400여 종, 한결같이 카드뮴 0.3피피엠 이하 등 중금속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식품으로 수입하면 중금속 기준이 없어 검사도 안 받을 뿐 아니라 수입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주요 한약재 5가지는 의약품 수입량이 절반 이하로 준 반면 식품쪽은 두 배 늘었습니다.

이렇게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들이 의약품으로 불법 유통됩니다.

그런데도 식약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이 너무 복잡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 권기태(식약청 한약정책과장) : "한약 판매업소에서 한약을 판매하는데 입출고 기록이 의무화돼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봐도 이게 어떤 불법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렵단 얘기죠."

식품으로 들여오는 한약재의 기준치를 마련하는 등 규정에 대한 보강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터뷰> 손숙미(한나라당 의원) : "식약청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해서 좀더 깊은 검토를 한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처럼 총량적인 규제를 한다든가..."

식약청은 단속을 강화하면서 의약품의 중금속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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