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낯선 법’ 법조계, 우리말 홀대

입력 2009.10.09 (07:11)

<앵커멘트>

오늘 한글날인데요, 일본식 한자어를 쓰는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곳, 바로 법조계입니다.

법률을 찾아볼 때부터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일반인들을 당황시키는 일 여전합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검찰청사에 들어서자마자 일반인들은 어렵고 낯선 단어들과 부딪힙니다.

첨용하다, 환부한다, 개전의 정은 각각 붙이다, 돌려준다, 잘못을 뉘우친다는 쉬운 우리말 때신 한자어가 널리 쓰입니다.

판결문의 경우 명사구가 반복되면서 한 문장이 한 장을 넘어가는 것도 흔합니다.

일본법을 번역해 우리법을 만들다보니, 문체나 한자어도 일본식으로 된 겁니다.

<인터뷰> 정경임(서울 신월동) :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긴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일부 민사 판사를 중심으로 난해한 판결문 대신 읽기 쉬운 판결문을 쓰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은 미미합니다.

<인터뷰> 송명호(서울 남부지법 판사) : “판결문은 설득을 하기 위한 거지 권위를 세우려는 건 아니거든요. 당사자가 이해를 못하면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쉽고 자연스러운 법률 용어로 법률을 바로 쓰는 작업도 더디기만 합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법률 1200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률안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절반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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