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꼼짝마’ 신상정보 인터넷서 열람

입력 2009.10.09 (22:04)

<앵커 멘트>

이같은 천인공노할 아동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공개가 두드러집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경찰서의 성범죄자 정보열람실 지난해 문을 연 이곳을 찾은 사람은 그동안 단 1명도 없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1명도 열람 안했다면서요? 왜 그랬죠?) 부모님들이 신청하셔야 되는건데 안하시니까..."

성범죄자정보 열람제도가 시행된 지 일년 지금껏 총 열람 건수는 53건에 불과합니다.

가해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열람 절차,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아동 성범죄 대책에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건 이런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 성인이라면 누구나 성범죄자들을 열람할 수 있고 관련 사이트는 12월 중 문을 엽니다.

아울러 현행 10년인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 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발찌 부착자에게 보호관찰처분을 함께 내리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 유전자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법률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하고 피해 어린이를 조사할 때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섭니다.

<인터뷰> 이재홍(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 : "수사과정에서 다시 한 번 피해를 입게 되면 신고를 꺼리게 되고 가해자처벌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또 성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