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자 복무기간 1.5배 연장

입력 2009.10.10 (07:34)

<앵커 멘트>

병무청이 병역 면탈 범죄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을 1.5배 늘리고 공직 진출이나 취업 때 불이익을 주는 등 병역비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병역법의 허점 중의 하나는 병역 면탈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사실상 군 복무가 면제된다는 것.

병역 비리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병역을 면제받는 셈입니다.

어제 국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김동성(한나라당 의원) : "병역회피를 시도해서 안 걸리면 최고이고, 걸려도 처벌이 약해 밑져야 본전이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병역 비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병역 면탈자가 형기를 마친 뒤에도 군 복무를 하도록 하고 복무 기간도 1.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문병민(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병역 의무 자진 이행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병역 면탈자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병적증명서에 병역 면탈 사실을 기재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고 징병검사 기준도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군 복무 가산점 재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의원 간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 : "취업 등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 고려할 때 반드시 군가산점 제로 합법적 보장해야..."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생리적으로 군대갈 수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차별을 두니까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병무청은 운동선수와 연예인, 사회 지도층 인사 자녀에 대해선 관련법을 개정해 병역 기피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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