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소규모 토종 인터넷 업체가 광고비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과 수년간 싸움을 벌인 끝에,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머 사이트인 '웃긴대학'은 4년 전 광고가 클릭되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구글과 맺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석 달 뒤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 클릭 숫자를 늘렸다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광고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정민('웃긴대학재단' 대표) : "어느날 아침에 광고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코리아에 전화해도 연락도 안 되고…."
업체 측은 미지급된 광고비 등 3천만 원을 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매출만 25조 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한, 연 매출 5억 원대 업체의 싸움.
서류 하나 오가는데만 반년씩 걸렸고, 구글측 요구로 재판이 미국 법원에 넘겨질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4년의 공방 끝에 양측은 구글이 만7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을 업체측에 지급하는 법원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판정승한 셈입니다.
<인터뷰> 이수희(변호사/웃긴대학측 변호인) :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 입장에서는 소액의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무시했던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구글은 또 국내 서비스에 대한 소송은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담당하도록 약관을 바꿨고, 불공정하다고 지적된 광고 서비스 약관도 수정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