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는 게 편? 비리 검사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09.10.13 (21:59)

<앵커 멘트>

남의 비리에 대해선 엄격한 검찰.
하지만 제식구가 잘못을 저지르면, 감싸고 돌기에 바쁩니다.
이중잣대 아닌지,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물성 향응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백 60만 원의 술 접대를 받은 방송통신위 전직 과장,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되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비슷한 일을 저지른 검사들은 어떨까?

지난 주 발행된 관보입니다.

상습 사기혐의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2백여 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무태만으로 피고인을 157일 동안 불법구금한 검사에겐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공무원 : "그런 건 사실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내부 징계는 좀 약하다고 보여지죠."

지난 5년간 각종 비위 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모두 98명, 그러나 죄질이 나쁘다는 금품, 향응 수수 검사 8명 중 해임되거나 사퇴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진 모두 감봉이나 주의, 경고의 징계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법 집행자인 검사의 잘못은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이춘석(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국민들을 처벌해야 할 검사에게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며, 다른 공무원에 비해 결코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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