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검사에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09.10.14 (07:05)

수정 2009.10.14 (07:10)

<앵커 멘트>

공무원 비리와 부패에 대해 항상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검찰.

하지만 제 식구 잘못에는 너무 관대해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 60만 원의 술 접대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직 과장, 결국 검찰에 기소됐고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검사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 주 발행된 관보를 보면, 같은 공무원이어도 검사는 다릅니다.

상습 사기혐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2백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무태만으로 피고인을 157일 동안 불법구금한 검사에겐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공무원 : "그런 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내부 징계는 좀 약하다고 보여지죠."

지난 5년간 각종 비위 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모두 98명, 그러나 죄질이 나쁘다는 금품, 향응 수수 검사 8명 가운데 해임되거나 사퇴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진 모두 감봉이나 주의, 경고의 징계에 그쳤습니다.

비리와 부패에 늘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 온 검찰이 스스로에겐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이춘석(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국민들을 처벌해야 할 검사에게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