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인선 선장도 노조원” 판결

입력 2009.10.20 (06:59)

<앵커 멘트>

예인선 선장이 노조원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노조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업중인 예인선 노조의 행정지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인선장의 노조원 인정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70일을 훨씬 넘겼습니다.

울산지역 선사 3곳은 직장폐쇄와 함께 파업중인 선장 24명에게 이달 말일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선장은 사용자'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방법원은 '선장도 노조원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원의 채용권을 선주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선장과 선원의 임면권도 선주에게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뷰> 백태균(부산지법 공보판사): "선장이 근무특성상 일부 결정권이 있지만, 선원의 임면권, 징계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선주에게 있다는 취지"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즉각 모든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흥식(전국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 사무국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소송 등 법적 투쟁하겠다."

노동부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이번 판결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입장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과 유사한 법원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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