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DNA’ 국가가 채취·관리한다

입력 2009.10.21 (07:02)

<앵커 멘트>

강력범죄가 날로 흉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범죄자의 DNA 은행을 만들어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력범을 더 쉽고 빠르게 검거하겠다는 겁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녀자 백여 명을 성폭행한 이른바 '대전 발바리' 사건, 무려 70여 건의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찾아냈지만, 검거까지는 7년이나 걸렸습니다.

<인터뷰> 한면수(국과수 유전자분석과장): "동종 전과자의 DNA 데이터 베이스가 있어야 현장의 DNA와 비교해서 잡는데 그게 없어서…."

이런 강력범의 DNA를 채취해 관리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처럼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이 대상입니다.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와 마약, 조직폭력 등 12가지 강력 범죄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DNA 은행이 만들어지면 연쇄 강력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선 미제사건의 34%, 미국은 32%가 DNA 은행을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 때문에 두 차례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만큼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인터뷰>전강진(법무부 형사법제과장): "DNA를 계란으로 치면 노른자에 해당하는 유전자와 나머지 흰자로 구성됩니다. 저희는 이 가운데 유전정보를 제외한 부분만 채취하기 때문에"

이번 국무회의에선 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민사상 배상까지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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