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가입 실손보험료 돌려받으세요!

입력 2009.10.23 (06:47)

수정 2009.10.23 (07:04)

<앵커 멘트>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실손형 의료 보험은 하나에 가입하나 두 개 이상에 가입하나 받는 보험금은 같다는 사실을 모르고 중복 가입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280만 명이나 됩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런 중복 가입자에 대해 환불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정말 되는 것인지, 서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실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 의료 보험 상품 두 개에 가입한 권오순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낸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녹취>권오순(실손보험 가입자): "어차피 중복 가입해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하나는 없애면 좋지 않겠냐..."

실손 의료 보험은 의료비 가운데 CT, MRI 촬영비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나 본인 부담분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중복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에 가입해도 내는 보험료는 두 배지만 받는 보험금은 한 개 들었을 때와 같습니다. 실손 보험 중복 가입자는 280만 명, 보장한도 3천만 원 이상의 고액 중복 가입자만 7만 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모집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보험사들이 중복해서 낸 보험료를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양두석(손해보험협회 상무): "보험금 수령시 예상보다 적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회사마다 환불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것.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는 가입자가 계약 당시 기존 실손 보험은 해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 중복 가입된 부분을 당장 환불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중복 가입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미진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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