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법률구조공단이 나영이 사건에서 범인 조두순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인륜적 사건인지 따져 봤는지 의문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합니다.
<리포트>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12월.
나영이 아버지는 도움을 구하려고 딸과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녹취> 나영이 아버지 : "사건 내용을 자세히 써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상담에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하는 말이 '공소장 가져와라'..."
1심 뒤 조두순 씨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 참석한 나영이 아버지, 깜짝 놀랐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다름 아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조 씨가 국선변호사 대신 공단측 변호사의 무료 변론을 받겠다고 신청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항소심에서 조 씨는 재판정에서 일부러 돋보기 안경을 쓰고, 염색을 안 해 하얗게 된 머리를 이유로 범인이 아니란 거짓 주장을 하던 상황.
조 씨측 변호사의 요구로 재판에 불려 나온 나영이.
가해자 조 씨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며 범인의 모습이 확실하냐는 질문을 상당 시간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공단측 변호사는 조 씨의 대법원 상고도 도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조 씨가 무죄를 워낙 강력히 주장해 변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해당 변호사는 입장표명을 거부했습니다.
법률공단은 지금까지 여성부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금 54억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가해자에 대한 소송 구조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률공단은 형사사건의 경우 반인륜적인 사건인지 여부를 고려해 수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