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SK-삼성전, 재경기는 불가”

입력 2009.10.29 (17:57)

수정 2009.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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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은 29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서울 SK가 제기한 27일 서울 삼성과 원정 경기에 대한 '재경기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KBL은 "이는 경기 규칙서 제100조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에 따른 것으로 심판이 규칙 적용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심으로 인정하지만 심판의 잘못된 규칙 적용도 판정 일부로 간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는 삼성과 경기에서 경기 종료 12.7초를 남기고 삼성 이정석의 반칙으로 자유투 1개와 공격권을 가졌어야 했지만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자유투 2개만 얻고 말았다.
1점을 뒤지던 SK는 주희정이 자유투 2개 가운데 1개만 넣어 동점을 만들었지만 공격권이 삼성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경기 종료와 함께 삼성 테렌스 레더에게 결승골을 내줘 2점 차로 졌다.
SK는 이에 28일 경기 결과에 대해 제소했으나 KBL은 "경기 규칙서에 근거해 재정 신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KBL은 그러나 "이번 건을 계기로 2002-2003시즌 챔피언결정전 5차전 경기 시간 계시의 오류로 인한 재경기 결정의 사례나 미국프로농구(NBA)의 반칙 기록 오류로 인한 재경기 개최의 선례 등을 참작해 심판 판정의 영역을 제외한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세부 규정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심판에 대한 직무 교육도 강화해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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