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와의 전쟁’ 8,000여 마리 포획 허가

입력 2009.10.31 (21:47)

<앵커 멘트>

멧돼지가 전국 곳곳에 출몰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사냥꾼들에게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기로 했습니다.
이영풍 기자입니다.

<리포트>

멧돼지가 도심의 야외수영장을 차지했습니다.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던 멧돼지가 고속도로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아예 도심 아파트나 공원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활보하며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멧돼지 개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자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인터뷰> 권군상(환경부 생물자연팀장) : "그동안 도심출현 등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먼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19개 시 군에 멧돼지 수렵장 7527㎢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의 사냥꾼 2만 3천여 명에게 매년 멧돼지 평균 포획량의 2배가 넘는 8천여 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멧돼지 수렵장이 대표적으로 열리는 곳은 강원도 삼척과 전북 남원, 경북 안동, 경남 고성 등 산악지역 인근입니다.

지난해 전국 산림의 멧돼지 서식밀도는 1㎢당 4.1마리로 적정밀도를 4배가량 넘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멧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출현 사례만 25건에 이릅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멧돼지와의 전쟁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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