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거세논란’ 아동 성범죄자에 징역 30년

입력 2009.10.31 (21:47)

<앵커 멘트>

프랑스 법원이 60대의 상습 아동 성범죄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프랑스 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이충형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감옥에서 나온지 한달도 안돼 또다시 에니스란 이름의 5살 어린이를 납치,성폭행한 프랑시스 에브라르.

프랑스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에브라르의 나이 64살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인 셈입니다.

<인터뷰> 무스타파(에니스 아버지) : "에니스는 항상 그가 감옥에 있는지 물어봅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제 에니스도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서 놀수 있을 겁니다."

모두 40차례에 걸친 아동 성범죄 전력으로 '교정할 수 없는 아동사냥꾼'이라는 악명이 붙은 에브라르.

최근엔 재판을 앞두고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에게 수술을 통한 물리적인 거세를 해달라고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소 직전에 교도소 내에서 의사로부터 비아그라까지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엠마뉘엘 리글레르(변호사) : "성범죄 대상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장기 복역한 사람인데 의사는 이런 점을 알고도 비아그라를 처방해 줬습니다."

알리오 마리 프랑스 법무장관은 앞으로 물리적인 거세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일단 올해안에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약물을 통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