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확대…국적법 개정 추진

입력 2009.11.13 (07:05)

수정 2009.11.13 (08:55)

<앵커 멘트>

법무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문화 시대에 적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적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현행법과 달리 외국 국적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외국 국적이 있더라도 국내에선 외국인 학교에 갈 수 없게 하는 등 외국인으로 행세할 순 없게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녹취>석동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 국적자들, 그리고 우수한 외국 인재와 화교 등 장기거주 외국인, 귀국한 고령의 동포 등입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쳐야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병역 기피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2중 국적을 사실상 합법적으로 허용해 원정출산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투표권과 사회 보장에서 이중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도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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