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비 50만 원 넘어도 보험 할증 안 돼”

입력 2009.11.13 (07:05)

수정 2009.11.13 (08:50)

<앵커 멘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5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자비로 부담했던 분들 많으실텐데요.

20년 동안 50만 원으로 고정됐던 보험료 할증 기준이 내년부터 다양해집니다.

서재희 기잡니다.

<리포트>

김도균 씨는 얼마 전 차 옆부분을 벽에 긁혀 수리비 70만 원이 나오자 자비로 지불했습니다.

자차 보험에 들어뒀지만 수리비가 5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도균(회사원) :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런 작은 사고 하나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하니까 "

수리비는 올랐는데 보험료 할증 기준 금액은 50만 원으로 20년째 요지부동인 상황.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할증기준 금액이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다양화됩니다.

소비자가 높은 기준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1% 정도 오릅니다.

가령 할증기준을 수리비 5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면 70만 원이던 보험료는 8천 원이 올라 70만 8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수리비 100만 원을 보험 처리할 경우 기존 보험은 10만 원의 할증보험료를 3년 동안 더 내야 하지만 할증기준 200만 원인 보험은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할증 없이 차량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수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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