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이렇게 챙기세요!

입력 2009.11.25 (22:15)

<앵커 멘트>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한푼이라도 더 챙기는 비법.
구영희 기자가 꼭꼭 짚어 드립니다.

<리포트>

대학생과 고등학생 남매를 둔 지숙자씨, 이번 연말정산 때는 돌려받는 돈이 늘게 됐습니다.

교육비 공제한도가 고등학생은 3백만 원, 대학생은 9백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교복 구입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인터뷰>지숙자(서울시 염리동) : "올해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병원이나 예식장, 이삿짐센터 이용비나 월세 등을 내고도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을 경우엔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성희(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장) : "현금 영수증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한 달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거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과 한약구입비는 올해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올해 가입자까지는 2012년까지 공제 혜택이 예상됩니다.

장기 주식형 펀드, 연금저축 등도 소득공제상품이지만 주의점도 있습니다.

<인터뷰>이신규(하나은행 팀장) : "중도해지시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큰 만큼 가입 전에 본인의 자금 계획에 대해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직장을 옮겼을 때 전 직장 소득을 합쳐 신고하는 것과 암환자 등 중증 환자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잘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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