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에 속은 50대 여성 재산 돌려줘라”

입력 2009.12.02 (22:09)

<앵커 멘트>

무속인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십 수억원을 뺏긴 50대 여성이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기 행각을 인정한 판결, 덕분입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소 몸이 좋지 않던 직장인 52살 김모 여인,

김 씨는 지난 2006년 서울 강남에 윤보살로 이름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성도착증 환자이고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 "남편이 당신에게 해로운 굿을 해서 건강이 안좋은 것이다"

윤 씨는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은 뒤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겠다"며 기도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속아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갖다줬습니다.

현금 5억 7천만 원에, 돈이 떨어지자 약속어음 8억 8천만원 등 모두 14억 5천만원을 건넸습니다.

심지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김 씨의 아파트를 넘기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김 씨 가족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금 5억 7천만 원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8억 8천만 원의 약속어음도 집행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유아람(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허황된 경구로 불안감을 자극한 후 기도비로 거액을 편취한 역술인에게 피해액 전부의 배상을 명한 판결입니다."

윤 씨는 김 씨의 가족들에게 형사고소도 당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