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혜택 이달 말 종료…신차 계약자 ‘발동동’

입력 2009.12.04 (08:07)

수정 2009.12.04 (15:54)

<앵커 멘트>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시행했던 노후차 세제 혜택이 이달 말 종료돼 다음달에 차를 등록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급증한 신차 수요 때문에 이달 안에 차를 못 받을 수도 있어 신차 계약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3년 된 낡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 직장인, 노후차 교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 10월 신차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종료되는 연말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차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성(노후차 교체 혜택 대상자) : " 많이 불안하죠. 세제 혜택이 한 2백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선 2백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차 YF소나타의 경우 계약 대기자는 4만 3천 명인데 이달에 만들 수 있는 양은 만 5천대 정도.

2만 8천 명은 올해 차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차는 대기자 가운데 노후차 소유주들에게 차량을 우선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출시된 기아차의 K7, 토요타의 캠리, 포드의 토러스 등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터뷰> 박순천(수입자동차 딜러) : "노후차 혜택은 12월 31일까지가 종료시점이거든요. 그전에 출고를 못 받으시니까 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임단협 협상이 안 끝난 현대 기아차의 경우 노조의 파업 변수까지 남아 있어 계약자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중순이 지나면 신차 계약 파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신차 계약을 파기하는 소비자들과 아직 차량 교체를 하지 않은 노후차 보유주를 공략하기 위해 2009년형 차량을 최고 2백만 원까지 깎아주는 판촉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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