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이혼·입양 등 사생활 보호 강화

입력 2009.12.07 (22:07)

수정 2009.12.07 (22:17)

<앵커 멘트>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이혼이나 입양 등 알리고 싶지않은 개인 정보가 붙어나옵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바뀝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전 이혼한 뒤 최근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린 김모 씨.



남편 직장 제출용으로 얼마전 혼인증명서를 뗀 뒤부터 이혼 전력이 남들에게 알려질까 걱정입니다.



<녹취> 김모 씨(서울 신길동) : "왜 옛날 기록까지 그런 증명서에 다 나와야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입양아의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기재돼 있어 입양 사실이 바로 알려지게 됩니다.



<인터뷰>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입양이 나쁠건 없지만 알려지고 싶지 않은 부분이 알려지게 돼서 아이한테도 상처가 되고..."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제출한 가족관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혼한 사람의 경우 과거 이력이 전부 나오는 증명서와 현재 혼인 상태만 나타나는 ’일부 증명서’를 병행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입양아는 양부모만 기재된 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주광덕(한나라당 의원) : "과거의 신분변동이 불필요하게 노출된 현행 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민생법안입니다."



그러나 준비 절차가 복잡해 법 시행까지는 2년이나 더 걸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임시조처가 필요하다는게 여성계 등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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