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KT&G, ‘담뱃불 소송’ 법정 공방

입력 2010.01.16 (08:37)

<앵커 멘트>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책임을 담배회사에 지우겠다"

경기도가 KT&G에 화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화재안전담배라는 것을 만들고도 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았는가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재안전담배와 일반 담배에 동시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일반 담배는 필터 앞까지 모두 탄 반면 안전담배는 1/4 정도 타다 꺼졌습니다.

문제는 국내 담배회사 KT&G가 이런 종류의 안전담배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다는 것.

경기도는 KT&G가 이런 기술을 갖고도 국내엔 일반담배만 유통시켜 담뱃불 화재를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안전담배를 유통시켰다면 상당수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화재 진압에 3년 동안 796억이 들었다며 우선 10억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문수(경기도지사) :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는 세계 6대 담배제조사인 KT&G가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만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KT&G는 그러나 안전 담배 제조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수출용 안전담배는 미국에서 특수용지를 수입해 만드는 것일 뿐이며, 국산도 그렇게 만들 경우 소비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교선(KT&G측 변호인) : "화재진압은 지자체의 책무로 그 비용을 전가시킬 순 없습니다."

'담뱃불 소송'의 두번째 변론은 오는 3월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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