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올림픽 독점 중계권’ 분쟁 조정 신청

입력 2010.01.27 (07:06)

수정 2010.01.27 (20:30)

<앵커 멘트>

벤쿠버 동계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 등은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이 방송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독점 중계를 포기하지 않는 SBS가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어 KBS와 MBC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지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에 개막되는 벤쿠버 동계 올림픽.

피겨여왕 김연아선수 등 역대 최고성적을 노리는 대표팀에 대한 성원은 그 어느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행되는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현재로서는 KBS나 MBC 에서는 시청 할 수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합의를 깨고 SBS가 오는 2016년까지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SBS는 올림픽의 경우 방송3사가 당초 합의 한 액수보다 950만 달러나 더 주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KBS와 MBC는 SBS의 독점 중계권이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방송법은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는 90%이상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해룡(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상업적 자본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공공적 가치를 담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의 핵심입니다."

SBS는 지역민방과 함께 90% 이상의 가시청 가구 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조지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