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가속화…기업 부담 반발

입력 2010.03.06 (09:01)

<앵커 멘트>

탄소배출량에 따라 석유 등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 탄소세의 모습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8억 천만 톤.

여기서 30%인 1억 6천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푭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희(기획재정부 환경세제과장) : "그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에너지 세제를 조정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탄소세를 새로 도입해서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을 맡긴 조세연구원은 기존의 세제를 바꾸지 않고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신규 세목으로 도입한 뒤 점차 세율을 올리면서 기존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승래(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강화되어 나갈 때는 소득세나 법인세 쪽의 기타 다른 쪽의 세부담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평균 세부담은 비슷하게 갈 듯."

이럴 경우 조세연구원이 산정한 초기 탄소세 적정 규모는 연간 4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추광호(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 : "아무래도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면 제품의 가격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에게도 부담."

정부는 이에 따라 운송용과 가정용에만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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