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교도소 교도관 뇌물수수 기소

입력 2010.03.09 (06:56)

수정 2010.03.09 (07:27)

<앵커 멘트>

목포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목포 교도소는 최근 재소자 집단폭행 의혹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진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절도죄로 10개월 징역형을 받고 목포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A씨.

A씨는 가석방이 되도록 도와달라며 동료 재소자 김 모씨에게 2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녹취>A씨(사건 당시 재소자): "힘을 써서 가석방을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천만원을 요구했어요. 2백만원을 선불금으로 건넸고..."

A씨 외에도 재소자 3명이 김씨에게 수용 생활을 편하게 해달라며 수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교도소 실세로 통하던 김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당시 교도관 56살 강모 씨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교도소 내에서 휴대폰까지 버젓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A씨(사건 당시 재소자): "호주머니에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방에서건 작업장에서건 수시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결국 이같은 행각이 내부에서 적발돼 강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소자 김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각각 불구속 기소됐고, 김씨를 통해 뇌물을 건네려던 재소자 4명은 약식기소됐습니다.

강씨가 지난 2천8년 10월부터 1년 동안 수감자들로부터 받은 뇌물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만 5백여만 원입니다.

목포교도소는 지난해 12월 강 교도관을 파면 조치하고 또 다른 교도관 4명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주의 조치했지만, 과장급 이상 간부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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