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어떤 처벌받나…모레 검찰 송치 예정

입력 2010.03.17 (21:57)

<앵커 멘트>

열 세살 소녀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김길태는 술취해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공웅조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경찰 조사와 현장 검증 과정에서 피의자 김길태는 줄곧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길태(피의자/어제 현장검증 당시) : "제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여기서 제가 장담을 못 하는 게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살해 과정에서도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희웅(부산 사상경찰서장) : "이 모양이 성폭행 당시 소리를 질렀고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입을 막아 살해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몰고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여보기 위한 노림수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씨가 성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대로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게 인정되면 극형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수된 물증과 진술만 갖고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 살인죄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인터뷰> 차정인(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내심 어쩔 수 없다는 태도였다면 살인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강간행위 도중 입을 막고 그게 사인이라면 강간살인죄가 성립됩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강간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모레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