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다음달 전자 상거래 가능

입력 2010.03.22 (07:28)

수정 2010.03.22 (09:39)

<앵커 멘트>



최근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지만 인터넷 뱅킹 같은 전자상거래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박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해 차세대 휴대전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김기성(스마트폰 이용자) : “모바일 고객센터나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과거의 2D 휴대전화보다 전자상거래 기능에서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 봉대균(휴대전화 판매업체 관계자) : “은행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을 많이 불편해 하시죠..”



이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사용자의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나 USB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한 번만 저장해 두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는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강성주(행안부 정보정책기획관) : “공인인증서를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 결제 방식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논란은 논란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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