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사할린 동포도 청구권 없다” 파문

입력 2010.03.22 (22:00)

<앵커 멘트>



꽃다운 청춘을 탄광에서 혹사당하고 한푼도 보상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이번엔 사할린 동포들을 울렸습니다.



도쿄. 김대홍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올해 87살의 이희팔 할아버지.



일제에 의해 사할린 탄광으로 끌려가 16년간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급여는 대부분 우편 저금 명목으로 빼앗겼습니다.



<인터뷰> 이희팔씨(사할린 강제 노동자) : "통장과 인장은 료장(숙소주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금한 사람은 실제로 얼마나 저금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사할린 동포 등 11명이 일본 정부에 우편 저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판부에 "한일협정으로 이들의 청구권도 소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1990년 영구 귀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일협정은 서명시점인 1965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억지라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야노 히데키(일본 시민운동가) : " 책임.법적 배상은 일본정부가 실행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해석권도 자기들에게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려질 1심 판결 내용에 일본의 양심이 걸려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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