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호프집 화재, 보험금 노린 방화 결론

입력 2010.03.23 (07:58)

<앵커 멘트>

3명이 숨진 지난 1일 (경남)마산 호프집 화재에 대해 경찰이 보험금을 노린 방화로 결론짓고 주인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마산 남성동 호프집 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방화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호프집 주인 48살 주모씨는 후배 45살 이모씨에게 보험금을 나눠 주겠다며 방화를 사주 했고, 이씨는 39살 김모씨와 함께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이 모씨(방화 피의자) :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런 무서운 일을... 정말 죄송합니다."

주씨는 연락할 때는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쓰고 범행 당시 중국여행을 떠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통화 12만 건과 사건현장 CCTV를 분석한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서남태(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장) : "국과수의 방화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과 임차료를 체납하고도 보험료를 낸 점, 보상한도가 오른 점"

경찰은 주씨가 임대료를 못 내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화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건물 관리업체 관계자 : "07, 08, 09년에 다 체납한게 있거든요. 한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찰은 방화를 지시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호프집 주인 주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도피자금을 건넨 혐의로 주씨의 누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오늘 현장검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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